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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무원 봉급표 [개정 보수·수당 규정]카테고리 없음 2016. 1. 5. 17:27
2016년 공무원 봉급표 및 개정 보수·수당규정 주요내용
드디어 붉은 원숭이해가 밝았네요. 새해가 오면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봉인상률이죠.
그런데 국내 한 취업검색 사이트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니, 직장인 10명 중에 4명은 올해 연봉인상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만큼 요즘 경기가 안 좋다보니 월급이 안 깎이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무엇보다 새해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복"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공무원 봉급표 및 개정된 보수·수당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개정된 규정의 특징을 보면 다음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공무원 처우개선
②성과중심 보수제도 확대
③고위험 현장공무원 사기 진작
④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우대
⑤전문성 및 직무중심 보상강화올해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 및 민간임금을 고려해 총 보수(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포함)를 기준으로 3% 인상하고, 병(兵)의 경우 2년 연속 15%를 인상한다고 하네요.(병장의 경우 2015년 월 171,400원 → 2016년 월 197,100원)
<대통령 및 장·차관 등의 연봉표>
먼저, 고위직 공무원은 얼마나 받는지 비교해보시라고 한번 올려봤어요. 작년에 대통령 연봉이 2억 504만 6000원으로 인상되면서 사상 처음 2억 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3.4%가 올라서 2억 1천 2백만 원 정도네요. 국민의 녹을 받고 일하는 만큼 특정 집단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궁금해하실 2016년 공무원 봉급표 입니다. 일반직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1급 ~ 9급까지 정리해놓은 정부 자료입니다. 물론 여기에 표시된 금액은 기본급이므로 각종 수당을 더해야 실제로 받는 총 급여가 나오겠죠.
지금부터는 이번에 개정된 보수·수당 규정에 대해서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성과중심 보수제도 확대
중간관리자인 복수직 4급과 5급 과장 재직자, 경찰·소방 관리자(총경·소방정)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적용하고, 성과에 따른 성과연봉 격차 및 총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을 대폭 확대합니다.
또 업무실적이 탁월한 최상위 2% 이내 공무원에게는 현행 최상위등급 성과급의 50%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고위험 현장공무원 처우개선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등 평소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인상 등을 인상합니다.
갑종은 "경찰특공대, 부정어업 단속자, 이륜차 이용 집배원, 해양 오염방재 임무수행 함정근무자, 경찰 수사외근ㆍ교통외근 등 종사자, 소방작업 종사자 등 6개 직무 89,577명"
③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경찰 지구대·파출소, 국립정신병원, 담임교사 등 국민을 대상으로 현업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수당/가산금이 신설 또는 인상됩니다.
④ 전문성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
핵심직무 수행자에 대해 '중요직무급'을 지급하고 전문직위수당 가산금 상한을 폐지합니다. 또 출산휴가, 육가휴직, 시간제공무원의 근무시간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을 최대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며, 지급대상도 병가, 유산·사산휴가자 업무대행자로 확대합니다.
⑤ 장기간 동결 및 형평성 제고
⑥ 기타 미비점 보완
상반기 연가보상 자율화, 가족수당 이중지급 제한 대상에 국립대학교 법인 추가 등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지금까지 2016년 공무원봉급표 및 개정 보수·수당 규정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정부가 현행 공무원 보수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한 만큼 '성과연봉제'가 자칫 '성과 나눠먹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철저한 평가시스템을 갖추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