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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인터넷 출력]
    카테고리 없음 2016. 12. 7. 21:29

    언제 어디서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인터넷으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2016년 마지막 달이네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추운 겨울 감기 안 걸리도록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국내에서 AI(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인간 감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여러가지 목적 상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증빙서류를 발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령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든지, 연말정산, 학교제출 등 지출 경비나 소득 확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서류가 바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데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이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없으며,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보험료 납부 시 2~3일(영업일 기준) 정도 지나야 납부내역이 반영된다고 하네요.

     

    이 서류는 공단 본부나 지사에서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나 거리상 방문이 힘들 때는 인터넷으로도 발급 및 프린터 출력이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설명드리죠.

     

     

     

     

     

    먼저 본인의 공인인증서(은행용, 증권용, 범용 모두 가능)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출력 가능한 프린터도 PC에 연결돼 있어야겠죠.

     

     

    이 두 가지가 준비됐으면 PC 웹브라우저를 실행하시고 네이버 검색창에서 위와 같이 검색한 다음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렇게 생긴 홈페이지가 나오면 위 이미지처럼 "자주 찾는 메뉴"중에 "보험료 납부확인서" 메뉴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메뉴로 들어가면 먼저 몇 가지 보안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나중에 프린터 출력까지 한 다음엔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팝업창이 하나 뜹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본인의 인증서가 담긴 USB메모리 등을 PC에 꽂아주세요.

     

     

     

    이 화면이 나오면 본인의 주민번호를 빈칸에 넣고, 우측의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버튼을 눌러서 인증을 마치세요. 개인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로그인 가능하며, 사업장은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개인민원서비스와 사업장민원서비스가 나오는데요. 개인이라면 윗쪽의 "증명서발급신청(납부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확인서 용도, 국영문, 발행신청년월 등을 선택하시고 아래 "발급" 버튼을 눌러서 프린터로 출력하면 됩니다. 팩스로 바로 전송할 경우엔 팩스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진행하면 되구요.

     

    참고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가 해당 자격의 기간입니다.(단, 취득일이 1일이면 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되며 상실일이 1일이면 상실일이 속하는 달 이전달까지 임)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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