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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사진 규정 (2018년 완화)
    카테고리 없음 2018. 2. 14. 17:21

    2018년 완화된 여권사진 규정 안내

     

    저처럼 몇 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갈까말까 한 사람들은 그 때마다 여권을 갱신해야하는 것도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죠.

     

    그리고 다른 사진과 달리 여권사진은 규정도 상당히 까다로워서 저처럼 귀가 작은 사람은 귀가 잘 안 보인다고 다시 찍어야 하는 두 배의 번거로움도 있었구요. ㅠㅠ 하지만 앞으로 그런 번거로움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인데요.

     

    2018년 1월 25일 외교부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여권사진 규정 완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규격 대비 달라지는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얼굴방향‧표정)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 삭제
    (눈동자‧안경)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삭제 
    (의상)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삭제
    (머리모양‧장신구) 두 귀 노출 의무조항 삭제,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삭제
    (유아) 기존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

     

     

     

     

     

    그럼 지금부터 2018년 1월 개정된 사항이 반영된 새로운 여권사진 규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야 하며, 변형하면 안 됩니다.

     

     

    ⊙ 사진 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 품질 / 배경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 얼굴방향 / 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눈동자 / 안경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의상 / 장신구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 영아(24개월 이하)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 2018년 완화된 여권사진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뉴스를 보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객수가 매년 기록을 갱신하는데요. 최근에 원화 강세, 20~30대 위주로 YOLO족(인생 뭐 있어? 즐기고 살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해외여행객들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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